빅터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인격권 침해 NO"[공식]

윤상근 기자  |  2021.07.31 06:00
/사진제공=빅터한


어바우츄 멤버로 활동했던 드러머 겸 유튜버 빅터한(한희재)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8일 소속사 앰프뮤직이 빅터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리고 앰프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처분은 지난 6월 4일 접수됐으며 2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빅터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 활동과 모델 성우 등 연기자로서 활동, 또는 이에 부수하는 방송 광고 영화 출연과 언론 인터뷰, SNS 활동, 행사 진행, 공연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의 부당한 행위, 즉 코로나엑스의 계약 위반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빅터한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빅터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코로나엑스가 빅터한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빅터한은 8년 동안 함께 연습하고 고생해 온 멤버들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줬다. 빅터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8년 연습하고 스틱 부러뜨려서 3주만에 회사 잘린 썰'이라는 영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사를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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