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잡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를 오는 12일로 예정했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형을 구형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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