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아이 마약 혐의 징역 3년+추징금 150만원 구형[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1.08.27 11: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아이돌그룹 아이콘 멤버 출신 가수 비아이(25, 김한빈)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나)는 27일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비아이의 대마 흡연 및 LSD 구매가 확인됐으며 본인 자백도 확보했다고 밝히고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0일로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을 한 혐의로 적발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았다. 이 재판은 지난 5월 28일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고 비아이는 변호인 교체 등의 절차를 밟고 새 변호인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내용에 따르면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아이는 2019년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 때 자신의 마약 흡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이는 조사를 받았을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 조사를 거쳐 적발된 지 5년이 지나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 정황은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가 경기도 용인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비아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드러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화 내용에서는 비아이가 "그건 얼마면 구하냐" "너는 구하는 딜러가 있냐" "엘(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은 어떻게 하는 거임?" 등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겼고 A씨는 이 내용이 사실이며 "비아이의 요구로 LSD 10장을 숙소 근처에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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