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6월 형사4단독 심리로 공판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있었다.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은 단독 재판부 관할이 아니다"라며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합의부로 이송된 재판은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으며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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