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천만원 확정

강민경 기자  |  2021.09.24 11:52
하정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하정우는 항소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지만, 하정우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항소기한이 23일로 연장됐다. 하정우와 검찰 양측은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1심 판결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초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는 지난 14일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강민경 기자 light3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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