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위기

이경호 기자  |  2021.09.24 15:30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2019년 7월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범죄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 위기에 처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등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후 여성 스태프 A씨, B씨를 강제추행하고 준강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의 구속으로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회차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또한 강지환을 대신해 6회 분량을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했다. 당시 강지환은 20회 중 12회만 촬영을 진행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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