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2021.10.28 10:19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2021.09.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리지에게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롤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한 리지는 2018년 애프터스쿨을 떠나 배우로 활동 중이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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