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감독, 18년 전 속옷 선물 후 성폭행? "사실 무근"

강민경 기자  |  2021.11.01 11:40
/사진=스타뉴스

유명 영화 감독이 18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한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유명 영화 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지난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B씨를 소개받아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신과 처음 만난 B씨가 자신에게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두 사람은 B씨가 투숙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A씨는 성폭력 고발 운동인 'ME TOO(미투)'를 접하고 피해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018년 미투를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 고소인이 최근 해외에서 20년 만에 귀국해 B씨와 연락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에 따르면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선물받은 속옷 등 증거가 있어 오는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light3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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