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12월 2일 '무단 이탈' 조송화 상벌위 연다

심혜진 기자  |  2021.11.30 16:07
조송화./사진=KOVO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28)에 대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30일 스타뉴스에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 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했다. 구단 설득으로 돌아왔지만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팀을 떠났다.

사태가 커지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임의해지를 시도했으나 조송화가 팀 복귀를 희망하면서 임의해지는 불발됐다. 안일한 일처리 때문이다. IBK 배구단 사무국은 구두로 조송화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KOVO에 임의해지를 신청했지만 KOVO는 규정에 의거해 이를 반려했다. KOVO 현행 규정상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임의해지 서면 동의서가 없다면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 조송화가 마음을 바꿔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사실상 조송화의 임의해지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조송화의 처리 문제를 KOVO에 떠넘겼다. 선수 업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결별 방법을 찾으려 한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KOVO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선수의 의무 이행 문제부터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송화에 대한 징계가 곧바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규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번 사안은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징계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수의 소명 절차도 필요하다. KOVO 관계자는 "소명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조송화 선수에게 오늘(30일) 상벌위 일정을 전달했다. 다만 소명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참석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오늘 일정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수가 결정해서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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