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가 '증권성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 매체는 11일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뮤직카우는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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