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돌연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 이후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고 이날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입장을 바꿨음을 알렸다. 이에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힘찬은 이와 함께 반성문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밝히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 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인근 모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당시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선고에도 불복, 항소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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