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개시와 관련해 28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권고안에서, 시장 진출 이후 2년간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를 제한하고, 사업개시 전인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 5천 대 내에서 시범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중고차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2.9%, 기아는 2.1%를 넘을 수 없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각각 제한된다. 중고차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권고안은 중고차업계와 현대차·기아의 입장에서 절충선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고차업계가 주장한 유예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 제한 범위는 더욱 좁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중기부의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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