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상한제 전세, 1.2억 더 필요'

채준 기자  |  2022.05.22 13:57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순 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현재(2022.05.20)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천만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세가가 부동산R114의 예상처럼 될지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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