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규·박주호 등 266명 내년 FA... 타 구단 협상 가능 [공식발표]

김명석 기자  |  2022.07.01 13:54
K리그 2022시즌 공인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 2023년도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공시 대상 선수는 총 266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 자격을 취득하며, 취득 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FA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들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경기의 50% 이상에 출장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대신 타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K리그1(총 116명)에선 수원FC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 강원이 14명, 전북, 성남이 11명, 서울, 수원 10명 등이다. K리그2(총 150명)에선 안산이 무려 32명으로 가장 많고, 김포 19명, 서울이랜드 15명, 대전 14명 등이 FA 자격을 얻는다. FA 예정 선수 명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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