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심서 3번째 마약 혐의 재차 부인 "강요에 의해 손 댔다"

윤상근 기자  |  2022.07.20 18:21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에이미(40, 이윤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에이미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와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3년의 원심 판결도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재판부에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취지를 전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에이미는 앞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에서 열렸던 마약 관련 혐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이미에게 징역 3년,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추방됐다가 2021년 1월 귀국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3번째 구속됐다.

에이미는 앞서 2012년 10월 서울 강남 모 네일숍에서 프로포폴를 투약한 혐의로 처음 적발됐었고 2014년 졸피뎀에 손을 댔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다시 구속돼 벌금형 처벌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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