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최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9월 17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지훈 현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는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 이지훈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소속사는 이지훈 매니저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미용실 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2020년 7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측은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지훈은 지난해 새 소속사인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4월 종영한 IHQ 드라마 '스폰서'에 패션잡지 포토에디터 이선우 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 영화 이우철 감독의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 '에서 무명 가수 승진 역을 맡아 촬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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