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3번째 마약 혐의도 끝까지 발뺌..선고 당일 즉각 항소

윤상근 기자  |  2022.09.26 10:49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의 3번째 마약 투약 혐의 실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한서희는 자신의 마약 혐의 선고 당일이었던 23일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을 통해 한서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여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재판을 통해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것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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