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연예계 복귀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7일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유천의 신청을 기각했다.
예스페라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유천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에스페라 외의 제3자를 위해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등의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스페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다"라며 "예스파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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