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과 공연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이 10월 13일 첫 변론기일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오는 13일 스카이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금전) 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스카이이앤엠은 지난 6월 이 두 회사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스카이이앤엠은 김희재 팬 콘서트 및 전국투어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던 모코이엔티로부터 서울 부산 광주 창원 등 총 8개 공연 중 5개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이행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스카이이앤엠은 "첫 정규앨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팬 분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가수 김희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김희재는 자신의 첫 정규앨범 '희재'를 발표하고 솔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파장이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다시금 강하게 반발했고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이라고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ㅗ소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양측이 이번 변론기일을 거치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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