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재판 카운트다운..100억대 형수 재산 얼마나 회수될까[★FOCUS]

윤상근 기자  |  2022.10.12 18:00

방송인 박수홍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친형 부부의 횡령 여부와 친족상도례 등 이미 부각돼 온 여러 이슈들이 쳠예한 대립각 속에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박씨 배우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접수됐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준비서면 등을 취합하고 공판기일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첫 공판기일은 재판 접수 이후 늦어도 1개월여 안에 날짜를 확정하며 간혹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어 지난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박수홍이 충격에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박수홍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유선 상으로 대질 조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대질 조사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와 고소인 아버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생명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수의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친족상도례를 이용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원에 대해서는 박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박수홍 친형이 박수홍의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했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 통장의 금액도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법인 카드 내역을 보면 여성 의류 전문점에서 옷을 몇 백만 원어치를 산다든가 영어, 수학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도 결제했다. 박수홍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 형의 주장에 따르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샀다고 하지만, 박수홍 형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발견된 것을 보면 몇 천만 원 이상의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이 증발됐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박씨 부부와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도례 악용 논란도 불거졌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및 사기죄 등에 대해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 조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박수홍 아버지의 주장대로라면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 쟁점이 향후 재판에서 매우 치열한 다툼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이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친족상도례는) 지금 사회에서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수홍의 형수 재산을 둘러싼 논란도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이끌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박수홍 형수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18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박씨 부부가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을 포함, 2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재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득과 재산 취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엄정 대응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는 자신의 명의,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된 수채의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확인된 것만 법인 소유 8채와 개인 및 공동 명의 8채였다. 변호인은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 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돼 회수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버지 주장대로 친형 부부의 정당한 재산 축적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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