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전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는 A씨의 증언에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표는 "서태지와아이들로 데뷔해 30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했고 연예인을 관리하고 어린 친구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이라며 "제가 그런 말을 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평소 저는 누구에게 조심스레 말하는 사람"이라며 "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어린 친구한테 그런 말도 안되는 가벼운 말을 했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양 전 대표는 또한 A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협박,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나 '너는 나이도 어리고 꿈도 연예인이면서 이러고 다니면 되겠냐'는 식으로 위로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착한 애가 돼야지 왜 나쁜애가 되려 하냐"는 발언에 대해선 "A씨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걱정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A씨가 대화 중 녹음기를 켜고 있을지 몰라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한빈이(비아이)보다 더 조심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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