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흡연했던 대마의 양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나플라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플라의 변호인은 "재판 절차가 장기간 진행돼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