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흡연했던 대마의 양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후 검찰과 나플라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플라 측은 "재판 절차가 장기간 진행돼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나플라는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받고, 주변에도 대마의 위험성을 전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나플라는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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