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검찰에 진술하자 이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양현석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양현석이 협박을 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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