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3차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2월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바 불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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