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 신상공개, 응답자 89.3% '범죄 방지 위해 공개해야'

전시윤 기자  |  2023.01.09 11:47
/사진제공=리얼리서치코리아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재 모습과 전혀 다른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했으며, 이어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 된다(8.2%)' ▲'특별한 인식 없음(2.6%)' 순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식별을 위해 경찰이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과 관련해 '피의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가 8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가 거부하면 공개해선 안 된다'(11.5%)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2.7%) ▲'피의자가 수락하더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1.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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