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 관계자는 6일 스타뉴스에 "강민경의 부친, 친오빠의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기사와 관련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은 지난 2일 부산 연제 경찰서에 '강민경 부친 A씨와 강민경 친오빠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12억 원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한편 강민경은 다비치의 멤버로 데뷔했으며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구인·구직 과정 중 '열정페이를 지급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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