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다.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공개했다.
이후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정국에게 모자를 돌려줄 예정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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