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 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정윤정의 욕설로 민원이 제기된 안건과 관련,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장윤정은 1월 28일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당시 그는 판매 상품인 화장품이 조기 매진됐으나 이후 편성됐던 여행 상품 때문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게 되자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정윤정은 자신의 욕설을 "예능처럼 봐 달라"며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고 발언했다.
한편 정윤정은 현재 소속 없이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 중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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