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유난희가 홈쇼핑 방송 도중 화장품 효능을 광고하며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관시킨 장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유난희는 최근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을 소개하던 중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모 여자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화장품이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개그우먼의 사례를 들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품위 등) 제 9호를 적용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아무리 들어봐도 쇼호스트가 말하 개그우먼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가 만약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심의규정 위반인데 나로서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유추하고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심의규정을 들이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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