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IT 개발 담당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회원 정보 및 승차권 정보를 조회했다. 이는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실을 적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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