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이어 신혜성, 음주운전 혐의로 내일(6일) 첫 공판 [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  2023.04.05 15:43
그룹 신화 신혜성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0만 원 형을 받은 배우 김새론에 이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내일(6일)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오는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그는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측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기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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