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측 "2년간 우울증 겪어 칩거..습관성 음주운전 NO"

서울동부지법=안윤지 기자  |  2023.04.06 11:02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동부지법=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측이 자신의 병명을 밝히며 '습관성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말에 해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혜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사건 발생 당시, 알다시피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지인들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고 결혼식장에서도 (걱정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2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칩거해왔으며 치료하지 못하다가 2022년 중순부터 노력해왔다"라며 "(사건 당시는) 오랜 지인과 만나서 식사한 자리다. 그간 어려움을 토로하며 술을 마시게 됐고 몇 년 만에 음주였기에 필름이 끊겼다.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게 된 거였다.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그는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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