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혜성 음주운전 혐의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동부지법=안윤지 기자  |  2023.04.06 10:55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동부지법=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검찰이 가수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을 제출했으며 신혜성 측은 모두 인정했다. 특히 신혜성 변호인 측은 "체포 보고서, 발생 보고서 등 모두 확인 후 동의했다"라고 말했으며 신혜성 역시 이와 같은 답변을 남겼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그는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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