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행의 경위, 수법, 죄질이 모두 나쁘다.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의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며,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야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거센 지탄을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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