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볼 때 방조 혐의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로 측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김새론에 2000만원을, A씨에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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