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주가조작 30억 피해" 임창정, 출국금지 대상 '제외'

윤상근 기자  |  2023.04.26 15:09
가수 임창정이 1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16집 발매 쇼케이스에서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주가조작 일당에 30억을 투자해 금전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시선을 모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일당을 검거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외국계 기업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정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SG증권은 앞서 지난 24일부터 대량 매물이 쏟아지며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이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세방(-29.79%), 삼천리(-29.92%), 대성홀딩스(-29.94%), 서울가스(-29.85%), 선광(-29.93%)등 5개 종목이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할 경우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을 가능성도 보고 있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지난 25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주가조작 일당들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을 전달했다고 밝힌 임창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보도 등에 따르면 임창정은 출국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정은 당시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원을 이들에게 재투자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15억원, 부인 서하얀의 계정에 나머지 15억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과 서하얀의 신분증을 맡겨 이들의 명의로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룸'은 주가 조작 세력이 임창정의 투자금 30억원으로 신용 매수를 해 85억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창정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그게 룰인 줄 알았다.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주는 줄 알았다"라고 밝히고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30억 투자 이후) 계좌에 1억8900만원이 남았다. 이틀 전엔 20억 짜리였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5억으로 찍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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