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발차기·폭언' 40대 개그맨, 결국 징역형 선고

최혜진 기자  |  2023.05.28 11:34
40대 개그맨/사진=스타뉴스
승차 거부 택시기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던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한 택시에 탑승해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치는 등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택시 택시기사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택시에 승차한 후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에게 주차금지 러버콘아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원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미용실 사장에게 요금 계산과 관련해 욕설을 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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