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SM은 12∼13년의 장기 전속계약 체결도 모자라 아티스트에게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SM의 아티스트에 대한 극히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통보에 SM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SM을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외부 세력은,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등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M 측은 "당사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경히 대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M은 앞서 이 같은 아티스트와의 분쟁을 여러 차례 겪었다.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지난 2009년 7월 SM의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3인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SM 측은 2010년 4월 이의신청을 내고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을 지급하라"며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JYJ란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5인조 그룹이었던 동방신기에는 유노윤호, 최강창민만이 남아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갔다.
동방신기 이전에는 H.O.T.이 2001년 SM의 불공정 계약에 의혹을 제기하며 소속사와 대립했다. 이에 멤버 이재원, 토니안, 장우혁이 팀을 나와 각자의 이니셜을 딴 JTL이라는 그룹을 결성한 바 있다. 문희준과 강타는 SM에 남아 각각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이처럼 H.O.T.부터 동방신기, 엑소까지, SM과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현, 시우민, 첸도 이전 선례를 따라 독자적인 그룹을 결성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란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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