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은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엑소는 당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라며 "때문에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당사는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다.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뤄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M 측은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아티스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상호 대등한 지위의 협상을 이어나간 끝에 변백현(백현), 김종대(첸), 김민석(시우민) 3인의 아티스트 모두 새로운 전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SM에 따르면 엑소 멤버들은 SM과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SM은 당시 첸백시도 큰 이견 없이 계약을 맺은 점을 감안하면, 돌연 전속계약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첸백시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볍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석연치 않은 정산문제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7차례 발송했지만, SM 측이 끝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M 측은 첸백시를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작곡가팀 이단옆차기의 박장근이 이끄는 빅플래닛을 의심하고 있다. SM 측은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했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SM 측은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빅플래닛에는 허각, 비비지, 하성운, 이무진, 마이티마우스, 비오 등의 가수들이 소속돼 있으며, 이단옆차기 멤버로 활동한 가수 MC몽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SM 측은 빅플래닛에 이중계약을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은 첸백시 측이 지적한 정산 과정의 투명성과 부당한 장기계약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빅플래닛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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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료 상시 열람 가능한데..외부 세력 부당한 저의 의심"━
SM 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해왔다"며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 당사에 내방해 확인하도록 협조했고, 아티스트 내방 시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지난 수년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는 정산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첸백시 측이 요청한 정산자료 사본 제공에 응하지 이유는 외부 세력에 대한 제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M 측은 "외부 세력이 당사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거짓 루머를 퍼트리는 한편 선동을 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며 "즉, 당사로서는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산자료 일체에 대한 사본 제공을 요구하는 배경에 이러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SM 측은 정산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염려해 '제공' 대신 '열람'만 허용했다고.
SM 측은 "외부 세력 등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아티스트의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애당초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정산자료를 열람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다는 반응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 등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외부 세력과 이중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당사가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이어 "아티스트의 정산자료 사본이 외부 세력에게 제공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산의 근거가 되는 여러 구체적인 활동내역들이 외부 세력에게 흘러들어갈 경우 아티스트 3인을 제외한 엑소 다른 멤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와 외부 세력 간에 이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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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신규 전속계약, 대형 로펌과 세부 조항까지 협의"━
SM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해당 계약은 엑소의 전 멤버인 황즈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에 의해 그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엑소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와 아티스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또한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SM에 따르면 SM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그해 12월 30일자로 엑소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멤버들마다 군 복무 시기가 달라 재계약 시작 시점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SM 측은 "엑소라는 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멤버들은 물론 회사도 먼저 계약이 종료되는 멤버들을 시작으로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2022년 4월부터는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SM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멤버 측 대리인과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았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새롭게 선임한 법률 대리인은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에 SM 측은 "당사가 제보받는 내용이 사실임을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며 "엑소, 그리고 엑소를 무한히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당사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해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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