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A씨는 뱃사공이 건넨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한 것을 볼 때 1심 양형이 적절하다. 또한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을 향해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받으실 생각이 없다. (피해자가)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다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뱃사공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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