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형..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절"

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  2023.08.10 15:34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A씨는 뱃사공이 건넨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한 것을 볼 때 1심 양형이 적절하다. 또한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을 향해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받으실 생각이 없다. (피해자가)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다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뱃사공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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