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야구선수 서준원, 결국 징역 6년 구형... '피해자 측과 합의' 최종선고에 변수

안호근 기자  |  2023.08.23 15:33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던 서준원의 투구 장면. /사진=뉴시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3)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일부 증죄에 대한 몰수,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서준원은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프로야구)에서 통산 123경기에 출전해 15승 23패 5홀드 평균자책점(ERA) 5.56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엔 33경기에서 3승 3패 2홀드 ERA 4.80으로 활약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그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A양을 알게 된 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낸 후 노출 사진을 7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나아가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그는 6월 2차 공판에선 말을 바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지난 3월 시범경기에서 투구하고 있는 서준원./사진=롯데 자이언츠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서씨는 범행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까지도 자숙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의 구형이 얼마나 최종 선고에 얼마나 반영될 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은 서씨의 처벌을 원치 않다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의 양형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변호인은 "다른 성 착취물 범죄와 비교해 볼 때 그 불법성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서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서씨는 "구단 내 생활 스트레스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며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며 "제가 제일 잘하던 야구를 평생 할 수 없게 돼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커리어 연장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당초 범행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으나 입장을 번복한 데에는 야구선수로서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 그는 롯데에서 방출됐고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 2019년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 또한 박탈됐다.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엔 범행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이탈해 구단에 이미지 손상을 입혀 죄송하다"고 구단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준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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