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현대 김기희와 수원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울산 김기희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김기희는 지난 9월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32라운드 포항 대 울산 경기가 종료된 직후 홈팀 응원 관중석을 향해 관중들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수원FC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1라운드 수원FC 대 울산 경기의 하프타임 중 수원시청 관계자가 출입통제구역인 심판실 출입문에 접근, 고성을 지르는 등 심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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