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CC 개론] 42. K-LCC에 대한 거짓말, ⑦폐급 승무원

채준 기자  |  2023.10.18 10:24
/사진제공=pixabay

출범 초기 K-LCC에 대한 각종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 압권은 'LCC 승무원들도 훈련을 제대로 받을까'였다.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법정훈련에 대한 의심까지 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우리나라 국민은 사고원인이 뭐든 간에 사고현장에서 승무원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명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해상교통 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항공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K-LCC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그동안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떠올렸던 객실승무원의 이미지에서 안전요원 역할이 부각되면서 K-LCC는 기존항공사에 비해 안전관련 훈련기간도 짧고 허술한 내용으로 교육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겨난 것이다.

결론부터 들여다보면, 국적항공사 객실승무원은 FSC와 LCC의 비즈니스 모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똑같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서 명시한 객실승무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법적 훈련내용과 훈련시간은 동일하다. 객실승무원의 초기 훈련시간은 항공사 절차 기본 40시간, 항공보안 8시간, 위험물 처리절차 4시간, 승무원 자원관리 8시간, 항공기 지상훈련 16시간 등 총 76시간이다. 또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훈련항목으로 명시된 일반안전훈련(단, 항공사마다 명칭은 약간 다름)을 실시해 구명정 사용, 응급처치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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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객실승무원 자격유지를 위해 12개월마다 한번씩 정기훈련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 따르지만 이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문서 7192 훈련교범'을 바탕으로 제정된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마다 필요에 따라 객실승무원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특화서비스 교육, 외국어교육, 메이크업교육 등을 부수적으로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객실승무원 자질 면에서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비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K-LCC 객실승무원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존재했다.


K-LCC 객실승무원은 안전요원으로서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과 대동소이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비행에 나선다. 서비스요원으로서도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보다 더 많은 재능을 요구한다. 기존항공사의 경우 다양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승객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K-LCC들은 이 모든 역할을 객실승무원이 온전히 다 해낸다. 기내서비스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K-LCC의 사업모델인 것은 맞지만 사람(승객)에 대한 서비스마저 최소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리고 기존항공사의 서비스가 절대기준은 아니다. LCC 역시 ICAO가 정한 교범에 따라 표준화된 훈련을 받는다. 어느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서비스가 더 좋고 더 나쁘냐가 아니라 어느 항공사가 어떤 특징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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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더라도 정해진 시험과 연수규정이 있다. 하물며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 규정은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모든 항공종사자는 법이 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자격을 인정받고 승객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객실승무원이든 운항승무원이든 FSC든 LCC든 직종과 비즈니스 모델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서 명시한 훈련을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받는다. 즉,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의 훈련내용과 훈련시간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은 큰 차이 없이 동일하다.


-양성진 항공산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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