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발리예바, 올림픽 金 박탈... 김연아 울린 소트니코바는 "증거 불충분"

신화섭 기자  |  2024.01.30 12:30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연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아울러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도 내려졌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0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리에바를 포함한 러시아 대표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따낸 금메달이 무효 처리됐다. 당시 2위였던 미국이 금메달, 3위였던 일본이 은메달, 4위였던 캐나다가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트리메탄지딘은 협심증 치료제이지만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CAS는 발리예바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시상식 장면. 은메달을 딴 김연아(왼쪽)와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사진=뉴시스
앞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8·러시아)도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올림픽이 열린 2014년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B샘플에 관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받지 않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만약 소트니코바의 금지약물 복용이 인정될 경우, 당시 은메달을 딴 김연아(34)가 금메달을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소트니코바의 도핑 의혹에 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지난해 8월 "소트니코바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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