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계정 만든 장소에 있었다"... 친형 28일 증인 신문

신화섭 기자  |  2024.02.07 17:35
황의조. /사진=노리치시티 SNS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협박한 이메일 계정이 개설된 장소에 그의 형수가 있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친형수 이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이씨의 위치가 황의조 협박 이메일 계정 개설 당시의 IP 주소인 서울 강남의 네일숍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씨의 남편인 황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황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다음 날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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