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박탈' 발리예바, 약물 이유 밝혔다 "딸기 디저트에 할아버지 약이 묻어서..."

신화섭 기자  |  2024.02.09 08:01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마친 카밀라 발리예바. /사진=뉴시스
금지약물 복용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8)가 '딸기 디저트'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지난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금지 약물 성분은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갔다"며 "할아버지가 알약을 칼로 으깬 뒤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몇 번 봤다. 그것과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해 만든 딸기 디저트를 내가 먹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며 징계를 확정했다.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연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CAS는 지난 달 30일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리에바를 포함한 러시아 대표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따낸 금메달이 무효 처리됐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트리메탄지딘은 협심증 치료제이지만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아울러 CAS는 발리예바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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