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경찰 조사 진행... "클린스만 임명 강요·업무방해·배임 등 혐의" 시민단체 고발

신화섭 기자  |  2024.02.19 16:4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르겐 클린스만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위르겐 클린스만(왼쪽) 전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
서민위는 이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을 때는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이 550만 달러(약 73억 5500만원), 계약 연봉 220만 달러(약 29억 4200만원)"라며 "공적인 돈으로서 피고발인의 일방적 결정에서 빚어진 연봉 계약은 업무상 배임"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16일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서민위는 지난 18일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구협회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영국의 대중지를 통해 보도됐다"며 "이는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흥민. /사진=뉴시스

이강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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