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무려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르며 충격을 더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에 대한 항소심이 다시 재개된다.
힘찬은 지난 2월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미 7일 검찰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힘찬도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은 쌍방항소로 2심으로 가게 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오는 4월 25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2023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로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진 힘찬의 항소도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것 같다. 힘찬은 이번 재판을 받으며 총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 힘찬의 2심에서의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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