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사기' 재판 참석 "이승기 소개로 성유리 남편 알아"

안윤지 기자  |  2024.04.03 09:42
MC몽 /사진=스타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겸 가수 성유리 남편 안성현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이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 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몽은 영상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그는 "안성현이 강종현 모르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5%를 갖고 싶어 했다"며 "투자를 약속하고 보증금을 맡기고 갔는데 그게 19억 5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선 "내 돈이 아니다.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안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성현과) 2021년 11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사옥에서 처음 만났다"며 "가수 이승기가 '성유리 씨 남편이고 좋은 집안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며 만나보라며 소개해줬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MC몽은 "난 음악 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빗썸 청탁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준 전 대표와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으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안성현이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 간 걸로 파악했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고. 강종현 측은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실제 투자는 무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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